티스토리 뷰
목차
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자,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죠. 하지만 결혼 준비와 신혼 생활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.
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혜택이 바로 결혼세액공제예요. 혼인신고만 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, 단 한 번이지만 **최대 50만 원(부부 모두 신청 시 100만 원)**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랍니다.
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,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해요.
아래에서는 **누가 받을 수 있는지(적용 대상), 언제까지 가능한지(인정 기간),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(공제 금액),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(신청 절차)**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
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하시고,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✨
✅ 근로소득자 (연말정산 시)
- 홈택스 접속
- 상단 메뉴 → [연말정산 간소화] 클릭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-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선택
- 「기타 세액공제」 → 결혼세액공제 입력
- 증빙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첨부 → 회사 제출
✅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(종합소득세 신고 시)
- 홈택스 접속
- 상단 메뉴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정기신고 작성 → 소득/세액공제 입력 단계로 이동
- 세액공제 항목 중 "결혼세액공제" 선택
- 혼인관계증명서·주민등록등본 스캔본 업로드 → 신고서 제출
📎 바로가기 링크
- 홈택스 메인: https://www.hometax.go.kr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홈택스 연말정산
- 종합소득세 신고: 홈택스 종합소득세